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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R 보너스 점수 - 1편 (EAS)

8/2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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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C 지원자로써 얻을 수 있는 보너스 점수 제도

원하는 대학교에서 원하는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학생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원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가 점수 (Bonus Point)를 통해서 원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Disadvantages, Sporting excellence, Regional bonus points, Community Service 그리고 특정 HSC 과목에서 어느 Band (성취 단계)이상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Disadvantage에 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보너스 점수이며 이 제도의 자세한 이름으로는 Educational Access Schemes (EAS)라고 합니다.

EDUCATIONAL ACCESS SCHEMES (EAS)

11 및 12학년때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공부에 지장이 생긴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이란 본인의 통제 밖의 일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11, 12학년 중 최소 6개월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UAC을 통한 학사 지원자(Undergraduate Degree Applicant)이어야 하며 호주 혹은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거나 호주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2018년 12학년 학생
2018년 HSC 시험을 치르는 12학년 학생이라면 2018년 10월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EAS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의 종류
* 모든 부정적인 영향에는 예외 혹은 적용 불가한 상황이 있으며 필요한 서류 또한 다양합니다.
​
1. 학교 교육의 방해
  • 10, 11, 12학년 중에 총 3개 이상의 고등학교를 다녔을 경우 (D01A)
  • 영어가 모국어이지만 호주에서 처음으로 학교를 다닌 것이 11학년 및 12학년일 경우 (D01B)
  • 11, 12학년에 호주 내의 다른 주로 지역 이동을 하였을 경우 (D01C)
  • 비 의료적인 이유로 인하여 11, 12학년을 장기간 못 다니게 된 경우 (D01D)
  • 통제 밖의 일로 인하여 12학년 과정 과목을 현재 다니는 학교가 아닌 이차적인 장소에서 배우게 된 경우 (S01D) (예: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학생이 고른 12학년 과목을 제공하지 않음 / 커뮤니티 칼리지, 토요 학교, TAFE 혹은 그와 동등한 기관을 통해 배우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경제적 어려움 (밑의 항목 중 하나만 지원 가능합니다)
  • 11, 12학년 중 최소 3개월 동안 Youth Allowance, Austudy 혹은 ABSTUDY를 지원받은 경우 (F01A)
  • F01A이외의 센터링크(Centrelink) 수입 혹은 장애 지원 생활 보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과 같은 자산 평가를 동반한 재정 지원 혜택(Asset-tested entitlement)을 최소 3개월 이상 받은 경우 (F01B)
  • 11, 12학년 동안에 극히 이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우 (F01C) –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센터링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가족의 수입이 센터링크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학생의 부모님 혹은 가디언이 11, 12학년 기간 동안에 Family Tax Benefit Part A를 받은 경우 (F01D)
3. 심각한 가족적인 문제
  • 11, 12학년 동안에 친한 친구 혹은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최소 6개월이상 공부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경우 (H01A)
  • 11, 12학년 동안에 친한 친구 혹은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심각한 병 혹은 장애로 인하여 최소 6개월이상 공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경우 (H01B)
  • 11, 12학년 동안에 학생의 부모의 부부관계가 무너지거나 이혼을 함으로 인해서 최소 6개월이상 공부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경우 / 혹은 학생 본인이 그러한 이혼을 할 경우 (H01C)
  • 범죄 혹은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최소 6개월이상 공부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경우 (H01D)
  • 가정 혹은 학교에서 학생, 학생의 부모, 혹은 학생의 형제가 심각한 신체적 혹은 언어적 학대를 최소 6개월 이상 받는 경우 (H04A) – 모욕이나 무례함과 같은 일회적 혹은 사소한 경우에는 제외
4. 지나친 가정 내의 책임감
  • 11, 12학년 동안에 학생이 가족 내의 어린 아이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을 최소 6개월 이상 맡아야 하는 책임감이 있는 경우 (H03A)
  • 11, 12학년 동안에 혼자 살거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으로 인해서 최소 6개월 이상 일을 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을 경우 (H03B)
  • 11, 12학년 동안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지원 없이 혼자 살면서 본인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을 경우 (H03C)
5. 영어에 대한 불편함 [2018년 12학년 학생에 한정]
  • 영어에 어려움이 있으며,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곧바로 호주를 왔고, 호주를 11학년 혹은 12학년에 처음 온 경우 (L01A)
  • 영어에 어려움이 있으며,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곧바로 호주를 왔고, 호주를 7-10학년에 처음 온 경우 (L01B)
6. 개인적인 병 혹은 장애
* HSC 시험 직전 혹은 시험 기간 동안에 아프게 된 12학년 학생은 NESA에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 11, 12학년 동안 최소 6개월 이상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을 경우 (P01A): 1) 극심하고 장기적인 질병/장애 혹은 극심하고 재발하는 의학적/정신적 질환/장애가 있거나 2)학습적/감각적/육체적/심리적 혹은 그 이외의 장애
7. 난민 신분
  • 난민 혹은 Global Special Humanitarian visa (subclass 202)로 호주에 입국을 했거나, 입국 후에 난민으로 허가 혹은 Global Special Humanitarian visa를 받는 경우 (R01A)
8. 학교 환경
* 2018년에 12학년 학생이며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에 포함이 된 학교를 다닌 이유로 S01C, S01E 혹은 S01R을 적용시키기 원한다면 EAS 지원서를 통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UAC에서 포함을 시킵니다). 그 이외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EAS 지원서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 학교에 다니는 출석 정보를 제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UAC에서 자동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또한 2018년 전에 11 혹은 12학년을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에 포함된 학교를 다녔다면 EAS 신청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호주 지방에서 11, 12학년을 다닌 경우 (S01C): 지방으로 구분되는 지역이란 1) 인구 수가 10,000명 이하이며 10,000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역으로부터 최소 100km 이상 떨어진 경우; 혹은 2) 지역의 인구 수가 5,000명 이하이며 10,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역으로부터 50km~99km내의 거리만큼 떨어진 경우
  • 11, 12학년 동안에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NSW주 정부 부문에서 가장 사회-경제적으로 불합리한 학교로써NSW Department of Education and Communities (DEC)에 의해 지정된 경우 (S01E)
  • 호주 지방에서 11, 12학년을 다닌 경우 (S01R): 학생의 거주 지역 주소가 아닌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우편 번호로 구분됩니다. 호주 통계청의 Australian Standard Geographical Classification (ASGC) 시스템이 학교를 주요 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구분한다면 지방으로 포함됩니다.

어떻게 EAS제도가 적용이 되나요?

학생의 상황이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여 EAS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EAS eligibility letter를 받게 된다면,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학과에 상관없이 혜택 적용이 가능한 교육 기관의 리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교육 기관에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학과가 있어서 입학 신청을 하고 싶지만 본인의 ATAR가 들어가고 싶은 학과에 필요한 점수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교육 기관이 그 학과에 들어갈 수 있게 학생의 점수를 맞춰주거나 EAS 제도를 통해 신청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배정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의 교육 기관이 갖고 있는 내부적인 방침으로 인하여 EAS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각의 교육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Disadvantages 이외에 존재하는 다른 추가 점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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